06-27

개업 한달 이 전 매입비용 부가세신고

7월 18일 가게 오픈 예정일 6월 18일 사업자등록 6월7일에 프렌차이즈업체에 가맹비,교육비 이체한 내용에 대해 간편장부 기입및 부가세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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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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