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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개업 한달 이 전 매입비용 부가세신고
7월 18일 가게 오픈 예정일
6월 18일 사업자등록
6월7일에 프렌차이즈업체에 가맹비,교육비 이체한 내용에 대해 간편장부 기입및 부가세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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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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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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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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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업일? 사업자등록신청일?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신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 분기별로 합니다만, 개업일 전에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고,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하므로, 6월부터 매입은 수취시점에 따라 2분기(4월~6월),3분기(7월~9월)에 각각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건물 매입 매각 부가세 경정청구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제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당초 토지 구매시, 그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에는 단순히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VAT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관련 매입세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되는 토지매입세액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한편,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비용이 기존 건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지건물을 일괄 매입하면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매입과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업연월일이 6/30이면 1기 부가세신고가 필요한가요?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프리랜서 직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샵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1. 직원으로 등록시 식대(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록시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2. 운송업, 자동차운전학원업 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로서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3. 원칙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맡기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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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특종선박〮삭도(케이블카)〮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김해,양산,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특종선박- 삭도(케이블카)- 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준비, 자료 챙기기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또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걸 챙겨서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매출을 잘!신고하는 겁니다.그러려면 자료를 누락없이! 챙겨주셔야합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임된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누락없이 신고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매출은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누락이 있지는 않은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담당세무사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매출은 위 대행업체매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야합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뽑아 공유해주셔야합니다.대부분의 업체가 '정산관리'라는 곳에 부가세 신고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G마켓, 11번가, 네이버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④ 현금영수증 안한 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 보고!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 달리 계좌이체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그냥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있기에 어느정도!는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따라서 세무사와 기타매출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매입,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없이 처리 받는것입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위 설명과 동일하게 매입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반면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 파악 및 누락분 확인!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이전 시점까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카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로만 불러와지지 1월부터 4월까지의내역은 불러와지지않습니다.이 경우 아까운 비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카드가 불러와졌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이 늦었거나 카드 등록을 아예 누락했거나 하는 부분은 각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엑셀'파일로 전달받으신 뒤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카드사 엑셀내역 예시③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사장님이 부가세를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요식업 등 바쁜 사장님들의 특성을 이용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7월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는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세조회'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해야 절세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세무사의 지식적인 '역량'보다는사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냐, 세무사가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어떻게 꼼꼼히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입니다.1-6월 매출분에 대한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