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4년 6월에 용인에 사업자를 내었는데 서울에있는 지식산업센터를매수하면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24년 6월에 용인주소지로 개인사업자를 내었는데 서울에있는 지식산업센터를매수하면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계약금은 걸어놓은 상태이구 법인으로살지 개인으로 살지 고민중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년~10년 뒤에 매도할시 감가상각하면 취득가액에서 마이너스되어 양도금액이 커진다고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게 좋은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현재 지식산업센터 매수와 관련한 세제혜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제외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며 재산세 감면 35%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전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용인에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신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창업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용인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2) 양도와 감가상각은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다른 지출들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이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매수시 취득세 감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하시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 절세액이 일반 종합소득세 절세액보다 크기때문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혜택보다는 관련된 수입, 지출에 대해 사업자로서 세무신고 이행을 유리하게 계획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해당 지산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용은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소득세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5~10년후의 부동산의 시세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절세측면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하는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