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2주택자? 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양평에 개인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84,710,000원 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이번에 서울에 실거주 할 아파트을 매수해서 1월 말에 잔금을 치룹니다. 만약에 2 주택자라면 취득세는 다주택자로 중과되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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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평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평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령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서울 아파트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구체적인 이유를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양평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이유 (시가표준액 기준)취득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은 제외)재산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84,7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역산 결과: $84,710,000 \div 0.6 \approx 141,183,333$원만약 1주택자 세율 인하 혜택 등을 적용받아 더 낮은 비율(43~45%)을 적용받으셨다면 시가표준액은 약 1.8억~2억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체크포인트]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시가표준액 1억 초과 ~ 2억 이하인 경우: 2025년 4월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양평군 포함)**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지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요건에 해당하여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2.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율 (일반세율 적용)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다주택자 중과(8~12%)'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현재 1주택 상태에서 서울(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될 때: 최근 서울 전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일시적 2주택자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일시적 2주택 혜택: 설령 양평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3년 이내에 양평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일시적 2주택)을 갖추면 서울 아파트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3. 최종 요약 및 행동 가이드주택 수 확인: 양평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1억 원 이하(또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인 2억 이하)라면 서울 아파트 매수 시 질문자님은 세법상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취득세율: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4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자(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면 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3.3%)잔금 준비: 1월 말 잔금 시 법무사에게 양평 주택의 시가표준액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택 수 제외 항목임을 미리 말씀하시면 정확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평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신규 서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서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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