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 저도 궁금해요!
07-03
창업소득세 감면 코드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업으로 창업하였는데 정보통신업으로 소분류는 다른걸로 창업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나요? 업종코드도 다른 대분류만 같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창업의 기준을 업종코드로 보는지 정보통신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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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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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창업세액감면은 업종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바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정보통신업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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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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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업종추가시 청년 창업자 종소세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울 지역 감면 외 업종 사업자 추가시,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 하고, 기존의 사업장 (과밀억제권역 외 전자상거래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이 가능 합니다.
2.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청년 창업 후 감면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창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이미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확장 및 추가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운수업_일반화물(업종 코드 / 602302)]
문의드린 운수업은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되는 조특법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나이 기준
창업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입니다.
다만,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나이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 문의
940909코드는 감면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업중 비디오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만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주업종을 제과점업으로, 부종목을 통신판매와 커피전문점으로 내시면 되시되 창업세액감면은 제과점업과 통신판매업 매출에서만 적용 가능하시다는걸 참고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업은 통계청산업분류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한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으시려면 디저트 매출과 커피 매출을 정확히 분류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포스기로 품목별 매출 분류가 가능해서 매출 관리도 용이합니다.
2) 즉판업 영업신고하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영업주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필증, 식품영업신고서, 법인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 절차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위생교육
3) 위생교육 필증,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자료 지참하여 영업신고
4) 위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
특히 구청에서 영업신고 신청 시 반려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책정 문제 등에 따라 추후 절세 플랜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전에 세금 문제와 절세 플랜, 기장 등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에서 추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02-6264-6007
A. mysss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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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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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세무상담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