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증여자금으로 아파트가족간저가매매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친정엄마가 살고계십니다..저희가 2주택인데 분양권을 매수하고싶으서 그 집을 엄마에게 양도하고싶습니다..증여시 취득세에 증여세도 높아서 제가엄마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돈으로 가족간저가매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일일까요?저도 전업주부인데 증여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kb시세 23000인데 어느정도거래금액이면 적당할까요?엄마가생애첫주택인데취득세공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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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 지불한다면 저가 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2.3억이라면 2.3억의 70%인 1.61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취득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 저가 양도자인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5% 싸게 팔았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2.3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어머니께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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