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vs매매

현재 1가구 2주택자 로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저희가 거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머님이 거주하고있는 집을 어머님께 드리고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처분방법으로는 1. 어머님 거주중인 아파트를 어머님께 매도하는 방법 (저희가 어머님께 돈을 드리고 저희에게 매매하는 방법을 생각하고있습니다)-취득시 2주택자가되세요-광주양벌리입니다 2.어머님께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중인데 절세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1억7천에취득-현재 시세 2억 7천정도됩니다 현재 공시가 1억6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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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매도)할 경우 어머니에게 주택을 취득할 자금을 줄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금여력이 있으시다면 양도도 고려해볼만하지만, 자금여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양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가 자금여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증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증여할경우 어머니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 2.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2,980,000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가 적용되므로 6,270,000원(85제곱미터초과시:6,60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해당 금전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증여할 현금은 위의 계산된 증여세와 취득세가 아니며,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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