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자녀계좌로 현금입금시

부모님 계좌에서 제3자에게 금액을 이체하고 돈을 입금받은 제3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그 현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의 계좌로 현금 입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를 피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계좌에서 제3자에게 금액 이체를 하고 또 다른 3자에게 이체하고 돌고 돌아 제3자의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입금되었을경우에 부모님계좌에서 자녀계좌로 바로 입금된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입금되었기때문에 세무조사하지 않지 않을까 요? 제3자에게 차용받은 금액이라고 소명할수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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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걸린가능서이 낮아지기는 하나 세무조사시 자녀의 입금 내역도 볼수 있으므로 안걸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금액크기, 부모출그 자녀입금시기, 조사관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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