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상속후 토지매매시 세금문제에대해 알고싶어요

아버님이 젊으셨을때부터 농사를지어오시다 연로하시고 건강문제로 8~10년전부터 남한태 빌려주고 돈을받아오시다 3개월전에 돌아가셨어요상속받은농지 저희형제들이 팔아도 세금은 안나오는지 알고싶어요 빌려주기전몇십년을 농사진거 인정이되서 감면대상인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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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로서 주상공지역 밖에 소재할 것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최소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타인 경작X) #자경기간의 합이 총 8년 이상일 것 (경작 중 다른 소득이 기준 이상을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는경작 기간에서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이전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기간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따져보아야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소유기간중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상속받은 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아버님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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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경한 부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농사를 젊은 시절부터 지어오셨다고 하신것을 보면 충분히 자경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3년이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아버님)의 경작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3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신다면 최대 1억(2억) 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상속일로부터 6개월)에 매각하신다면 어느가액으로 매각하셔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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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아버님) 8년 재촌자경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협으로부터 매입한 비료, 농약 구입내역 등의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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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이 8년이상 자경한후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아버지의 자경기간을 승계가 가능하여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면이 되면 1억정도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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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님께서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이나 재촌요건 등을 만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단은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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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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