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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매매했을때 양도세금은?

• 서울 3 주택 ( 단독 주택 ) 을 멸실 후 나대지로 매매하는 방법을 고려중 - A 주택 ; 50년 보유 - B 주택 ; 30년 보유 - C 주택 ; 10년 보유 1. 토지로 매매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비상업용 양도세율에 차이로 인해서 확인) 2. 토지로 매매시 장기특별공제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멸실에 따른 나대지 변경이므로 확인) - 1세대 다주택자는 장기특별공제가 2021.01.01 이후 혜택 없음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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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로 매매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비상업용 양도세율에 차이로 인해서 확인) -> 네, 단, 주택정착면적이 지역별 배율 면적 범위내에서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멸실후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2. 토지로 매매시 장기특별공제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멸실에 따른 나대지 변경이므로 확인) - 1세대 다주택자는 장기특별공제가 2021.01.01 이후 혜택 없음으로 알고 있음. -> 네, 맞습니다. 다만, 토지 취득가액 산출이 복잡합니다. 소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서면4팀-3458(2006.10.17)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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