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토지상속취득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감면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 내에 토지를 상속받게 될 예정이며, 상속받은 토지를 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물이 없는 이 땅을 제 사업 용도로 활용하면 토지 상속 취득세 (2.8%)의 75%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류나 소명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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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후 5년이내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토지가 당해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창업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므로 사업을 위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먼저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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