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현금 인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기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현금 인출할 때 1,000만원 이상 인출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4,000만원정도 인출해야하는데요 이거 8일간 매일 나눠서 500만원씩 인출하면 될까요? 내 돈 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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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인출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특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위 상담내용과 같이 특관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정황 및 금융자료가 있으면 충분할것으로 판단되네요.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반환하는 것에 있어 계좌이체가 가장 이상적이며 서로간의 쟁의가 최소한이 됩니다. 허나 위 질의처럼 매일 나눠서 이체 하거나 고액의 인출이 일어날경우에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몇가지 확인요청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경우로서 불법적인 인출이 일어나는 경우 및 인출을 통한 현금 증여관련한 문제등으로 인해서 CTR, STR 제도를 통해 과세추징을 위한 과정으로 걸쳐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보컨데,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관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신분증 및 현금수령 영수증 내역등을 통한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증명내역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영수증(서명필수), 임차인의 신부증) 을 갖춰서 고액인출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위 증명내역을 통해서 추후 고액 인출에 대한 소명요청시, 입증하신다면 큰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1천만원 이상 인출할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서 전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기도 하고, 어차피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시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간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주고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국세청 등에서 해명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4천만원을 인출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전달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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