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현금 인출 후 보관을 쭉 했었는데 세무조사받을 시에 증빙방법

세무조사를 받을 시에 약 1년, 2년 전에 뽑았던 현금은 증여추정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 그냥 현금으로 뽑아서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싶었던터라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대략 몇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용처를 증빙하라할시에 보관만 해뒀었다 하고 보여주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통해 보관했다는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출한 현금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번돈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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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인출에 대한 소명은 세목에 따라 달리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비하여 말씀드릴께요.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사에서의 현금 인출에 대해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인출에 대비한 경비처리 적용여부 (가공경비여부 등) (2) 현금인출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증여여부 (직계존비속의 자금지원등 ) 위 사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현금 인출을 통해서 위 (1) 경비적용 (2) 증여여부가 해당되질 않는다면, 문제될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금을 일부사용하기 위해서 금고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인출한뒤 사용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인출한 내역을 통해 보관했다는 소명방법은 다양합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보관날짜가 나올수 있게)을 하셔도 되며, 해당금고에 대한 현금출납장을 두어 현금 사용 및 보유량 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어떤 자료도 무방합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단순히 인출을 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과세를 행 할수는 없습니다. 번외로, 상속세인 경우에는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추정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께서 만일 사망을 하신다면, 상속인들이 현금 인출에 대해서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한적이 경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현금인출을 통한 금고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히 해당 금원을 사용하실때에는 관계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위 답변이 상담자의 고민이 해결될수 있는 답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빙은 아니냐 인출한 현금을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그 사진으로나마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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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뽑았다고 증여추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무조사를 받으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히 현금으로 뽑아썼다고 증여추정이 되지는 않고, 그 현금으로 뽑은 만큼 직계존비속등이 고가의 물건을 샀다거나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에만 증여로 추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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