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부모님 현금 2억 인출 후 2년 경과시 추정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현금 2억을 인출하여 2년이상 보유한다면 추후 추정 상속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미경과시는 추정상속세 지급 대상인것이 맞습니까? 2년이 경과한다고 해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알수가 없어 소명이 어려울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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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2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2. 현금 2억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면(불명),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보고 상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이 상속된 것은 아니기에, 1년 이내 2억, 2년 이내에 5억 규모일 때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3. 2억을 인출하였다면 1년이 지났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포기하지 않고, 불명금액이 아니라 명백히 증여된 것이 아닌지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15년 범위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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