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2주택자 부모님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현재 어머니께서 2주택자 (A빌라 어머니 거주중, B 빌라 전세 >> 이 집에 제가 살고있습니다) B빌라는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1억 9천) B빌라 전주인과 어머니가 매매계약을 하셔서 제 전세대출금으로 어머니가 전주인에게 B빌라를 매매. (5년전) 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B집(시가 약 2억 4천)을 팔아야 아파트 매매비용에 보탤 수 있으니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머니가 2주택자라 그냥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제가 어머니께 저가매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럼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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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워낙 많이 변경되어서 납세자 뿐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양도소득세를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요건만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상관 없습니다. 현재 시가가 2.4억이라면, 취득가액 1.9억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따지게 되므로 상당히 복잡해져서 어머니께서 직접 파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혹은 높게 거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낮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재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매매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러 탈세로 인정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이 안전하고 해당 빌라를 증여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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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B빌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본인이 B빌라를 저가매수할 경우, B빌라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급하시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께서는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를 신고하실 때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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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좋은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어머님께서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셔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을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을 양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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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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