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 남편 단독 명의이며, B 아파트(전용59) 공동 명의 50:50 시가8억 2021년 공시지가 4억2700만원입니다. 분양권 상태인 19년 3월에 1억7천만원 50% 증여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나머지50% 지분 2억1350만원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증여하려고합니다 이때 증여 취득세율은 3억미만 3.8%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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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배우자간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정확한 0.1~0.3% 의 부가세율은 실제 신고시 체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구요. 증여시 12%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5%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증여물건이 조정대상지역이고 기준시가가 3억이상이면 중과세 12%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지분으로 증여한다고 하시더라도 전체물건의 가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즉 3억5천만원짜리의 30%만 증여하여 1억500만원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전체가 3억5천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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