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전세맞추고 매수시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금번에 전세를 새로 맞추며 매도를 할 예정인데요. 이 때 매도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먼저 하고 (24.8),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 임대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24.11). 임대인은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24.11) 입주하고요. 이 경우 상생임대의 "직전 계약"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혼인 후 5년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경우, 상생임대 조건이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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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매매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매매 거래 후에 임대인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유사 사안의 기재부 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2. 상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는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혼인합가 2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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