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 요건 적용여부 문의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내 매도시 비과세 조건해당됨. 두 번째 취득한 B주택은 분양권전매로 취득. 2020.12.22사용승인나고 2021. 3.22 등기완료. 2021.3.12 3억에 전세줌.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되어 2022. 2. 3에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 체결(3억7천 만기 2024.2.2) 갱신시 5%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첫번째 집은 전세만기전 매도예정으로 갱신시점엔 1주택상태가 될것임. 상생임대적용될 경우 B주택은 3년이상 보유했으니 거주없이 매도시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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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02.03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주택요건에 해당이 되어 거주요건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의 상생임대주택의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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