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예비부부입니다. 예비와이프: 20년 주택 매수 예비남편: 24.08 현재 무주택자이나, 혼인신고 직전 주택 매입 예정 (분양권 아니고 구축 아파트 매입) 이 상황에서, 예비 남편 명의로 매매예정인 주택이 등기완료 되자 마자 혼인신고를 하여도,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일과, 주택구매일이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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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전 남편 과 아내 각각 1채씩 보유 하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기간고 남편의 주택 구입 시기 기간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10년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개정안 2024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인 바(국심98서539, 1998.9.28, 재일01254-446, 1992.2.24 같은 뜻), 혼인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혼인신고 전에 주택 취득에 대하여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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