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 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 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 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


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형

합가전

합가후

 비과세 대상 주택

남편 (직계비속)

아내(직계존속)

1

1주택(A)

1주택(B)

2주택(A,B)

A주택 or B주택

2

1주택(A)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

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

A주택 or B주택

3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

1주택(A)

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

A주택 or B주택

4

1주택(A)

1주택(B)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

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

A주택 or B주택

5

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

1주택(A)

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

A주택 or B주택

6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

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

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

A주택 or C주택

7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

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

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

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

A주택 or C주택

8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

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

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

A주택 or C주택

9

1조합원 또는 1분양권(A)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

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 

A주택 or B주택

●case4,5번

-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 주택(B)을 먼저양도시 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 


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case6,7번

-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 


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case8번

-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 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 


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


-혼인 합가후 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 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


-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


-동거봉양 합가후 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


-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 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


-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 -1023-,2011.12.13]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