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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 : 2019.05 남 - A주택 (17년 6월 취득) 여 - B주택(19년 1월 취득) 공동명의 C 주택 (20년 1월 취득) - 23년내 매도예정 D주택(22년8월 취득) 매도를 못하는 바람에 4 주택 상태가 되었는데 C주택을 올해 매도한 이후에 혼인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A나B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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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C주택을 양도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내에 A또는 B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고, 남은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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