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부부 공동명의 매수 질문입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고 현재 거주중인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5억은 남편 명의인데요. 8억 주택 매수 시 현재 거주중인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5억을 남편이 돌려받아 남편 통장예금 3억을 더해 8억으로 매수를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설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가 4억을 증여받게 되는 셈이지만 10년간 6억까지는 부부공제이고 10년간 아내로부터 이체내역이 없어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니 별다른 증여신고 없이 남편이 8억 전액 매도자에게 송금해도 되는지요?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예금 및 부동산처분대금으로만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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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내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것을 증빙으로 첨부를 해야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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