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개인으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바로 법인 설립 후 등기 올리고 취득세 낼 수 있나요?

조만간 상가 경매 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법인부터 설립하려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가 낙찰 받은 뒤 법인 설립하고 취득세를 법인이름으로 내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 있어야만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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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합니다 개인으로 취득후 법인으로 이전시 취득세를 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법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후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터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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