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0 저도 궁금해요!
08-15
임사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임사자2주택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19년도 이사하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 거주하다 다시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사자 거주주택은 1회한해비과세라고 하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임사자는 26년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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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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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가액 12억이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는 받으면 다음번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못받습니다
다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 1회규정은 거주주택을 2019.02.12이후에 취득했을때만 적용됩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설며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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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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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 사업자(임사자) 의무 기간 종료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향후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세무적인 부분은 복잡하지만, 핵심을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임대주택 A, B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이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5년 이내 매도: 의무 임대 기간(8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새 주택 매수 시 취득세 (3주택 여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주주택 매도 후 즉시 매수 시 취득세"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계산 시 임대주택 A, B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지만, 취득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거주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시점에 이미 임대주택 A, B를 보유 중이라면, 새로 사는 주택은 3주택째가 됩니다.
현재 규정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취득 시에는 중과세율(1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지만 3주택부터는 8% 등으로 높아집니다.
단, 정부의 취득세 완화 정책 및 지역(조정/비조정)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시점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 A, B 매도 순서 및 전략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 A와 B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권장 매도 순서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매도 (A): 다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확인 필요)
두 번째 임대주택 매도 (B): A를 팔고 나서 B만 남은 상태에서, B에 들어가 2년 실거주를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여부 확인 필요)
요약 전략 표
양도소득세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적용시점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임사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에 사용했던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종료 후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시어
실제 1세대 1주택 상태가 된다면
비과세 혜택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1주택 상태일 때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재건축 주택의 경우 멸실 이전 구주택 당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도 실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취득세
주임사가 거주주택을 갈아탈때 취득세는
취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 없이 주택 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3번째 주택을 매수하시게 된다면 8%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시면 이와 관련 없이 1%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사자 자동말소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B·C는 임대주택 지위가 소멸되어 일반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각 주택의 취득 시기와 보유 관계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와 C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B를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C는 최종 1주택이 되어 동일하게 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하고, 역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구조로도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는 2026.5.10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정리하고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상 낫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사자 거주주택 2번째 이사는 비과세 어떻게 되나요?
2018년8월 소형아파트2채 임사자(8년)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8월에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살았는데
만약 이사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년이상 거주후 임대주댁 5%룰 등을 지켰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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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세, 주임사]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주임사]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등록일자 : 2022.11.03.생산일자 : 2022.10.25.요지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2. 질의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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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아래는 거주요건과 연관된 분양권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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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양도소득세]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소유자도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통산)기준-2025-법규재산-0040 [법규과-1473]등록일자 : 2025.09.08.생산일자 : 2025.06.30.요 지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회 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거주주택)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91. 5.31. 甲이 A주택 취득○’08. 3. 3. 甲이 A주택을 멸실 후 겸용주택*(A)을 신축 * 1층~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14.11.20. 겸용주택(A)의 건물만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양도 * 토지는 甲이 소유, 건물은 乙이 소유○’15. 1. 6. 乙은 A주택에 거주(2년 이상)○’16. 8.30. 乙은 장기임대주택(B) 취득○’20.11.12. 甲이 A주택에 전입하여 乙(子)과 동일세대를 구성○’20.11.19. 겸용주택(A)이 수용2.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乙)과 그 부수토지(甲)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부수토지 소유자(甲)도 2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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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