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주임사가 거주주택을 갈아탈때 취득세는

2개의 소형아파트 임사자로 등록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거주주택을 갈아타고 싶은데 취득세가 1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아님 3주택으로 적용을 받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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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 없이 주택 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3번째 주택을 매수하시게 된다면 8%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시면 이와 관련 없이 1%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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