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차용증 없이 신고기한 지난 현금 증여의 처리 문제

20년 09월에 3천만원 23년 12월에 7600만원 24년 3월에 6000만원 을 차용증 없이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이 신고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추후 5천만원 (기본공제)+1억원 (신혼부부공제) 총 1억 5천만원을 공제 받으려 하였습니다. 24년도에 결혼을 하였고 이제 증여한도 총 1억 5천만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상환한 후 몇개월 후에 다시 1.5억원을 증여 받은 후 신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한후신고로서 증여세액 및 가산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다만, 차용관계임을 주장하는 차용증 및 기타서류를 구비하여 차용관계라고 주장하면 1억5천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차용관계임을 주장하고, 해당 금전을 반환하고 금전거래내역을 잘 보관하면서 일정기간 후 새로이 현금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자력으로 돈을 상환하고 나서, 부모님께서 1.5억원을 새롭게 증여하는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갚지 않고 부모님께 증여받아서 갚는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블로그에 혼인증여공제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