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현금증여후 신고기한 전에 되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자에게 증여목적으로 2억원을 현금을 이체했다가 증여신고기한내에 되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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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증여한 부문과 반환한 부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허나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증여일자는 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그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 2024 1. 10 이체 ->신고기한 2024. 4.30) 즉,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등은 신고기한내에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즉 현금 부문은 쟁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 규정이 존재니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전제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관계없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다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기하나, 현 실무상에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상황 ""차용""이라면, 이는 위 금전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차용 관계, 즉 소비대차관계는 이자 에 대한 쟁의만 있을뿐이지, 원금은 다시 반환되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되질 않기 때문이죠.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2억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어 진다면, 위 반환규정이 아닌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위 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반환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서 두번다 증여에 해당 하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한 상태가 아니라면 두개다 증여로 보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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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신고기한인 3개월 이전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증여의 취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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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반환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자녀 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자녀->부모 반환거래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였던 것으로 소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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