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1 저도 궁금해요!
01-13
현금증여후 신고기한 전에 되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자에게 증여목적으로 2억원을 현금을 이체했다가 증여신고기한내에 되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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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증여한 부문과 반환한
부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허나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증여일자는 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그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 2024 1. 10 이체 ->신고기한 2024. 4.30)
즉,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등은 신고기한내에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즉 현금 부문은 쟁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 규정이 존재니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전제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관계없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다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기하나, 현 실무상에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상황 ""차용""이라면, 이는 위 금전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차용 관계, 즉 소비대차관계는 이자 에 대한 쟁의만 있을뿐이지, 원금은 다시 반환되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되질 않기 때문이죠.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2억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어 진다면, 위 반환규정이 아닌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위 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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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반환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서 두번다 증여에 해당 하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한 상태가 아니라면 두개다 증여로 보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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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신고기한인 3개월 이전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증여의 취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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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반환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자녀 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자녀->부모 반환거래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였던 것으로 소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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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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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기한 후 신고(복잡한 상황)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좌이체내역 전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지원받은 전세금과 증여시점 그리고 현금을 드린 후 증여로 신고하는 것으로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과거 10년 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더해져
총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세 발생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는 24.01.01 이후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금 차용한 내용 중
잔액에 대해서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증여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잔액이 1.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로 현금을 이체 받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한 돈을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경우
23년 1월 차용관계와 23년 3월 증여 및 상환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증여 신고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대금을 수증자가 어떻게 활용하는 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수증자이자 증여자인 자를 두고 우회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미 상환이 완료된 거래이지만 형식적 요건 (차용증 작성)이 미비하다면 이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이전 시 증여세,취득세 절세 가능여부
현금 증여를 받으신 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되돌려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세 제외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 수령시 증여 신고기한을 지난 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증여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반환시기
1.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2. 6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3. 6개월 경과 후 - 당초,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1) 현금증여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몇년간 걸친 현금증여의 증여세 신고하기
그대로 몇년에 걸쳐 매우 다수건의 거래를 통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직접받은 금액을 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로 작성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다 찾아서 거래내역을 붙여야 할까요?
-->5천만원을 누적금액을 금융이체내역 첨부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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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금전 대여? 증여? 무이자 대여의 한도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사회인의 꿈.. 증여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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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유기정기금 증여 (미성년 자녀주식증여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기정기금은 주로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월 소액일정액을 증여 해주고, 자녀분의 증권계좌에서 s&p 500 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을 사주시려고 할때 유용 하게 많이 쓰일수 있습니다. 1. 유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그중에서도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유기정기금'**이라고 하고,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을 '종신정기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것을 '무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고 약정하고 실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목돈 증여라면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은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신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 = 1년분 정기금액 × 잔존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현가계수의 합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현재 연 3%입니다.-예시매월 50만 원씩 10년간(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3%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5,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여기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2,000만 원)를 적용하고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다만 이 절세효과를 볼 때 화폐의 시간가치(할인된 세액을 장기간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세액이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증여시기 — 매달이 아니라 '최초 1회'가 원칙-유기정기금 증여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증여시기입니다.원칙적으로 유기정기금은매월 지급될 때마다 각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취득한 시점(약정일)에 전체 미래 지급액을 일괄 평가하여 한 번에 증여로 신고합니다. 이 점이 바로 목돈 증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참고로 만약 정기금 약정 없이 매달 임의로 계좌이체만 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유기정기금이 아니라매회 발생하는 개별 증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즉 이체할 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그 금액을 넘기기 직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4.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① 정기금 지급을 중단해도 이미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유기정기금은 '약정 시점'에 미래 현금흐름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바뀌어 자금 이체를 중단하더라도, 최초에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법령상 지급정지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정기금에 대해 재계산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지급 중단만으로 세액을 되돌려 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앞으로 10년(또는 약정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 가능한 금액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② 부모의 운용으로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별도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금을 이체한 뒤,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해 시세차익이나 이자·배당이 생기는 것 자체는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관리하면서 빈번한 매매로 초과수익을 만들어내는 등부모의 노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넓게 포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③ 보험상품은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의 실익이 없습니다-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상증세법상만기 시 수령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 전체 금액을 과세하는 별도 원칙이 적용됩니다.매월 보험료를 이체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기정기금 할인평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정기금 증여 절세를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④ 실제 이행 내역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신고 이후에도 약정한 대로 실제 자금이 이체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정기금 지급 약정서) 등은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자료로 쓰이므로 미리 정리해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⑤ 증여자의 실제 지급 여력을 먼저 점검하세요-유기정기금은 장기간에 걸친 약정이므로,애초에 증여자(부모 등)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무리하게 긴 기간·큰 금액으로 약정했다가 중도에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정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유기정기금 증여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해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약정 시점 1회이고계산은연 3% 할인율에 따른 현가평가로 이루어지며지급 중단 시 환급이 어렵다는 점과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추가 증여 이슈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세무조사∙불복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전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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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