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외국인(비거주자)에게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세신고 필요 자료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곧 열릴 이벤트에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벤트에 외국인 분들이 다수 참가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경품 당첨자분들께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신상 정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외국인등록증 or 여권번호만 받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여권번호만으로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여권에 표시되는 납세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나라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 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국적 말고 비자정보 등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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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외국인등록번호or여권번호or재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받으셔서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거주지국 정보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증상 실명을 받아두시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여권번호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번호를 기재하긴 하빈다. 여권에 표시되는 납세번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없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서 원천징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근로소득이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22%(주민세 포함)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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