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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해외(뉴질랜드)에 사는 비거주자로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프리랜서(IT)로 일을 하고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납부된 자료에 비거주가 아닌 거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비거주의 경우는 3.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22%) 중 어떤 항목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요? 3.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요? 4.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에서도 소득신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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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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