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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받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 적용을 해야하는 것일까요?(모회사에서는 22% 원천징수 신고 및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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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의 경우 1.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양도, 대여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금품 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경우 4. 문예, 예술 등 원고료 인세 5. 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6. 공익법인의 상금 및 부상 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 필요경비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어보입니다. -참고- 소득세과 -45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52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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