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
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1. 동물 질병 치료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
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
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
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
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
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
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
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
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
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