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

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1. 동물 질병 치료 지원


  •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 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

  •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

  • 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








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


  • 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

  • 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


  •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


  • 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








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 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








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 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


  •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




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

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