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며느리에게 현금 1천만원 증여 후 아들과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

아들이 5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 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 당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해서 며느리에게 현금 1천만원 증여를 해줄까 하는데, 이사가는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줄 1천만원이 우회증여로 잡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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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없이 아들에게 간다면 우회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며느리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 리스크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며느리가 증여세 신고를 통해, 본인 귀속 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이를 아들(남편)에게 주든, 본인이 사용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느리에게 주는 1천만원은 기타친족공제로 증여세가 안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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