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직장인 월세소득,주식소득 신고해야할 세금.

현재직장인이고 연봉은6100만 입니다. 1. 월세 임대 한 달 4000/150 임대주고있습니다. 2. isa 계좌를 이용해서 4000보증금으로 etf으로 월배당과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1번만 할경우 혹시 비과세인지요? 1+2 함께할 경우에 연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면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건가요?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제 급여소득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저런 경우에는 신고는 언제 어떤 경로로 해야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ETF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합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월세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불가하므로 이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