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저는 가족과 함께 근무지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국내에 사업장 없음)입니다. 매월 3.3% 원천징수 후 받은 사업소득 모두 '거주자'로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 기타소득 아님, 매월 받는 사업소득임)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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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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