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6 저도 궁금해요!
08-20
비거주자 월세 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을 하여 현재 비거주자 입니다. (가족 모두 이주)
주택1 : 현재 전세 1억
주택2 : 월세 줄 예정 (2억/150만원)
저희 경우 한국에서 소득은 월세밖에 없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월세를 받으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로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전세로 준다면 보증금을 해외로 인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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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2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3SS-e8YrWqg?si=SRPQ6PQMssMeVgqP
2.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BafmoMnQjyA?si=_00BpIR9Mn10Ljw1
3.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래 비거주자 판단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전세보증금은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두는 돈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xchange.kfb.or.kr/page/exchange0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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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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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월세를 받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 임대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의 시가로 보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2020.04.03)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제 목 ]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해석요청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월세소득,주식소득 신고해야할 세금.
월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ETF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합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월세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불가하므로 이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월세 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세소득 신고
2주택 소유 이후에 주택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월세소득 신고 대상은 보증금 5.8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쉽게 말해서 보증금5.8억을 예금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소득) + 월세 1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에우는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이외 다른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고 끝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 x 누진세율
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x 14% +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 x 누진세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입된 금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 하고 등록임대주택여부에 따라 2~4백을 추가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는 실제 신고시 조력해주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명확히 말해 세무의 영역은 아니오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보면,
소득요건이 연간소득 합계약의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이외 재산요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주택 월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점으로 2주택자로 보아 5월 수입분부터 합계로 2024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한데 고객님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의 매출인 800만 원으로 하고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합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국세청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질문이 많은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시에 자주 묻는 항목인데요.잘못 적용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따져서 적용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1주택 보유한 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3. 회사 대출근로자분들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4. 무상으로 받은 주택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저렴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간에 직접 상환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상환기간 조건도 맞추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 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6백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8.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24년 개정 규정 중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따져보셔야 합니다.11.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 주택 등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자금 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세청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을 할때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한번 더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몇 년이 지난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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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채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1.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② 공공요금③ 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셋기준일(06월01일)이후에 사망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는?-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제외합니다.①49제 사찰 시주금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감심2003-25,2003.03.25]②피상속인이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장례비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심 2001서 서2091,2002.01.14]③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 01254-4432,1989.12.06]-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포함합니다.①상가일을 돕는자 또는 조객에대하여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재삼 01254-3438,1991.11.05]②사망일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에 해당합니다.[서면 2017상속 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2017.1.2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 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증령 10조]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사인간 채무는 인감증며서,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아래에 정한 채무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①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유치권,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자이 있는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및 원금상환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재삼46014-2341,1997.10.01]②상속개시일현재 지급하지 아니한피상속인의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가능합니다.[재삼46014-274,1994.01.29]③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인정이자는 공제 안됩니다.[상증통 14-0-..3]④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세과-3555,2008.10.31]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임대보증금은실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중에 1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자에게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4팀-2610,2007.09.10]⑥임대보증금을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임대한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었다면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92누7429,1993.01.15]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④ 비거주자 과세방법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이번에는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리고 누진율이 아닌 별도 세율(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또 납세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할 때, 분리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다지기편을 참고바랍니다.비거주자는 주로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소득을 얻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주자처럼 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점이 없거나, 거점은 있지만 거점과 관계없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납세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모두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가 페이를 외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지급일의 고객현찰매도율,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일의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합니다.국일46017-686, 1997.11.03[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이 22%가 원칙이지만, 항상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관련 합의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대비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한세율이란, 각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 상한선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56조의6) 우리나라가 22% 원천징수세율을 정했어도, 조세조약에서 10%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문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2.2∼22%로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하되, 반드시 국가간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비거주자인 예술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페이를 법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제한세율을 따지지 않고 22%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소속 예술가에게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특례인데, 참고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특례는 예술가가 법인을 끼고 인적용역소득을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