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상속지분 2/7를 증여할경우 증여세

2013년 9월 A아파트 매매로 취득. 부부공동명의로 1/2이 본인 명의 (9년이상 거주) 2014년 11월 B아파트 상속으로 지분 2/7 취득(아버지가 5/7이고 상속이후 아버지만 거주) 1. 제가 곧 C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저는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2. C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이때 C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3주택으로 계산하는지 3. C아파트를 구입후 2년이내에 A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는 비과세인지 4. B아파트의 본인 상속지분 2/7를 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5개월전 매매가 4억2천)인경우 증여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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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상속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시네요. 답변 1) 주택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2) 이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단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3년 이내에 기존 A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법무사 혹은 C아파트 관할 지자체에 질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3) 예,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사갈 목적으로 C아파트를 취득하고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 1항과 2항) 답변 4) 상속주택의 2/7를 부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친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귀하가 부친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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