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드립니다. 물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감평금액 36억 내외 지분상태: 본인80%, 어머니20% 어머니 지분 20%를 추후 증여 및 상속으로 받기엔 10년 내외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내가 특수관계인간 매매를 통해서 지분 20%를 가지고 오려고하는데 어머니 20%지분이 7.2억라고 하면 Q1. 여기에 7.2억 - 3억 (저가매매) 4.2억으로 거래해도 되는지. Q2. 4.2억에 대한 거래자금을, 본인이 아내에게 4.2억 증여한 자금으로 거래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년내 증여X)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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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저가에 매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매매 시 양도자에겐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매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지분의 시가를 7.2억이라 가정할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저가매매 가액은 5.04억원 입니다. 답변2) 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고 이를 이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려면 7.2억의 70%인 약 5억 4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억으로 저가 취득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거래대금 약 5억 400만원은 본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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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저가 가능금액은 7.2억- min(7.2억*30%,3억)=5.04억 입니다. a2) 5.04억원을 배우자가 먼저 현금증여하고 그 대금으로 양수하셔도 됩니다. 취득세도 (7.2억*2%=1.44천만원) 감안하여 증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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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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