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어머니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셔 1억5천정도의 토지를 제가 상속받고, 현금5천만원을 어머니께서 받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않았구요, 지금 어머니께 현금3천만원을 증여 받을경우 아버지께 받은 토지1억5천+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아니면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5천만원까지 공제되는건 알고 있구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억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임만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 증여받는 3천만원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공제범위 안에 있으므로 과세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받은것은 상속이며 어머니에게 받은것 증여 입니다 증여세는 상속과는 별개이므로 어머니에게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건 이후에 발생한 증여 건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 공제되니 세금은 없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인정됩니다. 한편, 1차 상속의 경우 10억 2차 상속의 경우 5억이 최소 공제되므로 추후 해당토지매도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소급감정가액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