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시댁작은아버지에게5000만원, 손자에게 5000만원 계좌입금시

5000만원씩 받아서 전세자금에 보태기위하여 시어머님께서 작은아버지명의로 며느리인 제계좌로 5000만원과 저희아들 명의로 시어머님이름으로 5000만원 계좌송금시에 절세를 위하여 작은아버님께 차용증을 쓰는방법등을 알고싶습니다 공증을 하는 과정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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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관계는 가장 중요시되는것은 실질거래 내역입니다. 즉 금융거래내역을 기본전제하에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판단됩니다. 즉 쉽게 풀이하자면,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그대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금액, 차용기간, 상환일자, 이자율,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차용증의 형식은 인터넷에 대부분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주의하셔야 할점은 이자율과 원리금의 상환 스케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갚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차용관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당초 계약시 언제 상환하겠다는 기한에 대한 의사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실때 위의 유의내용을 고려하셔서 명확히 기재하시고 인감을 통한 최종 작성후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금융이체를 하실때에도 은행 비고사항에 필히 차용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차용은 2억까지는 무이자로 진행사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의 상환 스케쥴을 명시하셔서 그 날짜에 필히 상환하는 내역을 갖추시는 것이 차용관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명확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쓰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한 양식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상환 받기로 하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2. 공증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공증 업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권장드리곤 합니다. 3. 차용증 작성은 형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할 능력이 있는 지, 실제 상환 내역이 있는 지입니다. 이자를 안주더라도, 원금 상환을 일부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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