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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16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6000만원(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18년에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께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 6000만원씩 두번은 증여세는 신고안한상태이며, 돌려드릴 생각이었으나 전세사기 등으로 사정상 못돌려드리고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받을 경우 1.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2.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이전에 받은 자금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3.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차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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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6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6000만원(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18년에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께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 6000만원씩 두번은 증여세는 신고안한상태이며, 돌려드릴 생각이었으나 전세사기 등으로 사정상 못돌려드리고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받을 경우 1.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상속이 증여했던날 기준으로 10년이내에 일어날것 같고 상속재산이 많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이전에 받은 자금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제외하고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차용증 등) -->차용으로 해서 실제로 상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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