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신고

99,400,000원 공시지가 아파트 증여(아들과 손자에게 2분1씩 증여) 유사매매가 145,000,000원으로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아들 72,5000,000원 증여세 납부 손자 52,5000,000원 증여세 납부(보증금 제외) 증여자가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에 따르면 아들이 72,50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손자가 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52,50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 즉,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있으며,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3. 증여자의 경우 채무 2천만원이 수증자인 손자에게 이전되어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수증자에게 채무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과 같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4. 손자의 증여세 계산시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이 됩니다. 한편,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현재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의 측면에서는 손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계산식이 조금 복잡한 편 입니다. 6. 참고로 수증자 손자의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부담이 없으면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자는 채무(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신고기한은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부담부증여 채무이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예상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채무이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 대비 채무의 비율을 곱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