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부부간 전세자금 이체도 증여로 보나요

올 2024. 1. 4. 남편명의의 집을 전세주고 그6억을 제 통장으로 이체 후 새로 이사할 8년후 등기를 가져오는 민간임대 전세계약 잔금을 치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지방근무라 주말에 같이 올라와서 삽니다만 계약일에 오지못해 제명의로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1.이것을 부부지간 6억 증여세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2.어차피 이집을 취득할 것이니 제 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면 미리 증여받는 것이 나을지 3. 1주택자라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변경하고 일부 증여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4. 비과세라도 신고기간이 지났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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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간에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자금 운용을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하는 것보다, 추후 자금출처소명이 오면 남편이 지방근무가 잦고, 주로 집안 내부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추후, 본인 명의로 집을 취득한다하더라도, 6억이하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이 이전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입니다. 이미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나, 기한후 신고로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전세계약, 8년 뒤 본인명의 계약 등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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