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전세금 이체 시 부부간 증여세 여부

2023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혼인 당시 아내로 부터 2.5억 가량을 이체 받아 제 명의로 된 6억의 전세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금은 4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명의가 바뀌고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가 됨으로써 부부간 증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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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당 전세집에서 두분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해당 전세금은 공동의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각자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반환 받으시면 되며(각자가 따로 이체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업이 한분이 받아도 됩니다.), 이후에 다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같이 전세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시점 이후 2.5억 원을 아내분으로부터 수취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셨을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부 간 증여공제 한도 6억 원 이내 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후 아내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종전에 아내분에게 받았던 금액이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아 아내분에게 이체할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부부 간 증여공제 한도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 간 증여 공제 한도는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아내가 남편에게 6억으로 수증자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아내분에게 2.5억 원을 이체받은 시점이 혼인신고 이전 시점이라면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체로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상담 진행 후 대처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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