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전세자금 예비부부의 계좌이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전세계약을 남자명의로 하고 계약금을 예비신부가 집주인에게 3천만원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울 치를때 예비신부가 오천만원 추가로 보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잔금치른 후 전입후에 혼인신고를 할 거 같은데 차용증을 따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같이 거주할 집에 대한 전세금을 예비신랑분에게 계좌이체하였더라도 차후에 전세가 끝났을 때 예비신부가 8천만원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반환받기 전에 소명요청이 오면은 전세금을 지불하기 위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체금액이 바로 전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체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