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가족간 대여금 증여로 전환 여부

1. 22.10 어머니께 1회차(3천만원) 대여 / 7년 2. 23.10 혼인신고 3. 24.06 어머니께 2회차(3천만원) 대여 /4년 4. 24.08 어머니께 3회차(4천만원) 대여 /4년 (이자율 4.6%, 이자와 원금은 모두 만기일시상환)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증여+2억원 대여(무이자 차입)를 하고자 합니다. - 기체결된 가족간 차용을 증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별도의 조치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인지? - 기체결한 차용증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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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 체결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의뢰인분께서 생각하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접 금전의 형태로 증여 받아야 합니다.) 2. 기체결한 차용증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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