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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사후 차용증작성(이자율, 증여로 전환)

4년전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대여, 증여의 개념이 없어서 차용증 등의 문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약 2억원 이하의 가족간 대여는 4.6%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1년에 1%정도의 이자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30만원 정도를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될까요(4년전 대여한 3천만원의 1%) 3)4년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한번에 계좌이체로 보내드려도 문제 없을까요? 4)만약 대여받은 3천만원을 계약기간인 10년이 지난 다음 부모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증여를 해주시기로 한다면, 그때가서 증여로 처리되면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3천만원을 갚고, 다시 3천만원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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