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단기 반복 대여금의 증여판단여부문의

가족 각자의 명의로 일일 단기투자를 진행예정입니다. 투자금이 각각 있지만 한쪽으로 합쳐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늘어나기에, 가족간 대여를 하여 투자후 당일상환을 진행하려고합니다.예) 투자금 본인:1억, 어머니:8천 ■ 본인 1억>어머니계좌 이체로 대여. 어머니는 1.8억으로 당일투자(1억 대여와 어머니 자금 8천) 후 당일 혹은 3일이내 상환 완료후 반대로 진행. ■ 어머니 8천>본인계좌이체로 대여.동일하게 당일투자후 당일 혹은 3일이내 상환. 위 투자를 주3~5회 진행. ※ 각각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시 증여의 문제가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차용증 작성후 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매 건마다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 단기 대여 및 상환을 통한 반복적인 자금 합산 투자 구조는 형식상 차용증과 이자지급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실질 귀속자 중심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매주 수차례 반복되는 자금이체와 이자지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수익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편중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를 우회적인 자산 이전 또는 무상지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이자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입증하는 한편,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병행하여 자금 흐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