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외항사승무원 10년소득을 지금에야 한국에 신고하면 추징되는 세금이 궁급합니다.

외국항공사에서 일한지 10년차 외항사승무원입니다. 한국체류는 1년 50일 미만이지만 주소는 국내, 배우자와 저는는 외국거주, 부모님과형제는 한국거주입니다. 10년간 외국에서 번 소득은 5억이고, 몇년전 한국에 입주권으로 주택1구입, 예금을 계속하며 재산형성을 하고있습니다. 1. 외항사승무원으로 10년간 번 5억을 한국에 지금에야 신고할 경우 추징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승무원은 1달 300만원소득 세금공제된다는게맞나요? 2. 해외소득신고 후 세금을 내면 국내거주자로 간주되어 부동산매입할경우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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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항사 승무원으로서 국외에 거주하고 배우자 또한 국외에서 함께 생활할 경우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발생처, 자산 등이 어느 나라에 위치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합니다. 2.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어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납부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면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외항사 승무원으로 과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데 이때 주소는 서류상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중이라면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외소득은 월 100만원(원양어선 또는 건설현장 근무 시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2) 국내거주자로 분류된다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할 시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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