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부자간 차용증 작성, 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금 등 처리 방법문의

1. 2017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을 빌려,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자동이체 해오고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별도 원천징수 등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공무원연금소득자로서 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어, 매월 이자 10만원을 받으셨지만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셨습니다. 2. 지금이라도 이자소득세 납부 또는 종합소득세를 해야할까요? 만약 한다고 하면, 가산세 등 추가납부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원칙상 지급액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자소득 외에 공무원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은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며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납부세액이며 2017-2022까지 매년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 (1)+(2)+(3) (1) 납부세액 = 연간 이자소득 120만원 * 적용세율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10 % (3) 납부불상실 가산세 = 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2%~0.03% 다만, 차용금액이 대략 2.17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에 매월 지급한 금액을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으로 작성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는 것을 참조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