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추가 비용

베트남에 살고있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는 일년에 10일정도만 들어가서 비거주자 조건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일년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약 1억원정도입니다. 은행이자 수익 : 약 2천만원 증권사를 통한 채권투자 이자 수익 : 약 7천만원 국내주 배당수익 : 약 1천만원 저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들어가서 세법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비거주자도 절세계좌등을 통해서 세금 환급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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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모두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됩니다. →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한-베트남 조세협정(2003년 발효): 이자소득: 베트남 거주자에 대한 한국 이자소득 세율 최대 10%(제11조).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 배당소득: 지분율 25% 미만 시 최대 10%(제10조). 적용 조건: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발급받아 한국 금융기관/국세청에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예: 10%)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지급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조약상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을 못하고 15.4%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계좌라고 하시면 통상 ISA 와 IRP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ISA가입은 불가하지만 IRP에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IR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금융소득만 있으므로 절세계좌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점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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